[문] 저는 친구 甲에게 15년 전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친구가 차일 피일 미루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甲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甲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甲소유의 재산이 없어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다된 지금까지 아무런 집행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한 달 후이면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주위에서는 판결은 10년간 유효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판결 연장 받아야 한다는데 판결 연장은 어떻게 받는지요?

 

[답] 판결에 의한 채권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가깝도록 강제집행하지 못하였다면,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가 불가피하므로 귀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리고 다시 제기한 판결이 승소판결이 있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귀하는 甲의 재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간도 10년간 연장을 받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귀하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甲을 상대로 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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