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등) 근절을 위한 대책 회의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는 부시장, 도시주택국장,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읍·면·동장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등 32명이 참석해 관내 불법현수막 게시행위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사전 예방대책과 강력한 행정처분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김포시는 지난 4월 2일 불법유동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광고물과의 전면전을 추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게시하는 현수막 장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현수막게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요도로변 저단형 지정게시대 확충방안 △읍·면·동 단위별 단속 정비반 협조(출장 시 제거) △시민이 불법광고물을 정비·수거하면 보상하는 시민수거보상제 점진적 확대 추진 등 대책방안이 나왔다.

시는 공익성을 띤 공공목적 현수막이라 해도 단속에 형평성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공공현수막은 모두 철거대상이며, 향후 게시행위를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확고한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4개월 동안 불법현수막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 금액은 4억55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작년 1년 동안 부과한 4억2600만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장영근 부시장은 “오늘 논의한 대책방안을 바탕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시미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 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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