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납부는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등)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또한 금융기관 CD/ATM, ARS(1644-0704)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납부하여야만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특히 강조하였고, “신고가 집중되는 월말을 피해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적인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담당자(☎980-2690)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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