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김포시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11,263호이며, 가격은 전년가격대비 3.09% 상승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김포시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김포시 세정과(☎ 031-980-2687)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6일에 조정 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김포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일산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031-925-634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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