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이 운영하는 소규모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甲의 동생인 공장장 乙에게 퇴직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제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저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답]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는 서면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나, 소규모회사에서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예가 많습니다.
또한 귀하처럼 실질적으로 공장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장의 동생 乙에게 퇴직의사를 밝힌 것은 평소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면 양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 수급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즉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대방인 乙이 전반적인 공장운영책임을 맡고 있어 사용자인 甲의 대리인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甲이나 乙이 귀하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퇴직의사표시의 효력은 퇴직의사를 표시한 1개월 후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약정이 있음에도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라면 사용자인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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