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하 지자체도 뉴타운 지정 가능
도, 행정 효율성 증대 위해 해제 사무도 위임키로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갈등 더욱 심화될 것

경기도가 경기도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이던 도시재생계획 승인사무(인구 50만 이상의 장에 한함) 및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해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하의 소규모 지자체들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사업의 지정·해제 사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는 신속한 의사결정, 자율·책임성 부여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효율적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변경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취소·승인에 관한 사무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 한정하여 임무를 위임하고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사업의 지정·해제 및 정비사업 전환 권한이 모든 시·군에 주어지는 것이다. 단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도에서 권한을 갖는다.

현재 도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가 지정돼 있는 8개 지역 중에서 인구가 50만 미만인 광명시, 김포시, 구리시의 뉴타운 사업 해제 권한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장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들 지역의 뉴타운 사업은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이기에 향후 더 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7년 부천 소사·원미·고강 지구 지정이후 도내 뉴타운 사업은 14개 지자체의 23개 사업으로 확대됐었지만, 현재는 고양시 원당, 능곡, 일산, 남양주시 덕소·지금, 도농, 광명시 광명, 김포시 김포, 구리시 인창·수택 지구 등 5개 지자체에 8개 지구만이 남은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6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우리지역 김포지구(200만5천453㎡)를 포함하여 광명시 광명지구(228만1천110㎡), 구리시 인창·수택지구(207만2천770㎡)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권한은 인구 50만 미만이라도 해당지역 시장에게 넘어가게 된다.

도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문제는 북변5구역에서 보았듯이 이들 지역들이 주민간의 극심한 찬반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7월 지정된 광명지구는 10년간 부침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말 광명시의회에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뉴타운특위)’를 구성, 사업성 재분석 및 그간 비리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2007년 6월 지정된 구리시의 인창·수택지구 또한 당초 12개 구역 중 2개 구역만이 남은 상태로, ‘구리시 뉴타운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도를 상대로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2007년 10월 31일 지정된 우리지역 김포 뉴타운도 북변 5구역 지정 해제여부를 가리는 주민투표가 진행된 결과 재개발 찬성 의견이 50.62%로 간신히 턱걸이하며 사업이 유지가 결정됐을 정도로 주민들의 찬·반 대립이 극심한 곳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가 뉴타운 사업의 해제 권한을 해당 지역 시장들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해당 지자체는 책임 있는 지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극심하게 분열된 민심을 수습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온 권한으로 인하여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발논리에 휩쓸려 무분별한 뉴타운 지정이 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실적으로 인기영합적일 수밖에 없는 선출시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한 현행 지방세 구조상 뉴타운 사업이후 발생하는 취득세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와 개발업자의 이익, 주민들의 요구라는 삼박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높다.

한편 김포시 관계자는 “그간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끌어온 뉴타운 사업의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김포시가 큰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에게 권한이 넘어온 만큼 앞으로 뉴타운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선 주민들의 지자체를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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