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명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합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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