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변자 ‘별하 자치위원회’

매년 학교라는 제도권에서 벗어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관련 폭행 사건의 가해 청소년 일부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곧 비행청소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의 폭력

학교 밖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과 동일어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실상 인식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제도권을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공교육을 떠나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 시선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식과는 달리,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2015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온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사유를 살펴보면 ▲해외출국이나 유학의 비중이 80.3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가사・품행・부적응 등의 사유인 ▲기타 유예자가 15.77%▲장기결석 유예자가 0.95%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0.71%는 질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교의 경우, 학업중단자 중 ▲해외출국과 유학이 49.39%로 가장 많으며 ▲가사・품행・부적응 등의 사유인 기타 유예자가 44.33%▲질병사유로 3.74%▲ 장기결석 유예자가 1.30%으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의무교육 과정(초・중등)에서 학업중단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한 사유는 해외 출국 및 유학인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학교부적응의 사유는 학업관련이 20.67%로 가장 많고, 기타 15.97%, 학교규칙 및 대인관계가 2.00%이다.

또한 조기진학, 자발적 학업중단 등 기타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이 34.52%이며, 해외출국이 15.97%로 많으며, 질병 경제사정, 가정불화 등 가사의 문제도 6.43%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제 학교중단 현황에 의하면, 많은 경우 청소년이 학교에 부적응하는 시기를 거쳐 자발적(학업관련, 대인관계 등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이나 강제적(학칙위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퇴학)으로 학교를 떠나게 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 개인의 일탈이 전적인 이유라기보다, 청소년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한 학교와 사회의 책임도 함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소수가 문제?

인생의 또 다른 길을 찾아 한해 5~6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지만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편견에 마음을 다치는 일도 많다.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 다니고 있는 조OO(여, 18세) 청소년은 “학생인 것 같은데 학교 안가고 여기서 뭐하냐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들이 많다. 자퇴생이라고 해서 모두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닌데,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솔직히 많이 속상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불편은 다양했다. 김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은 “웹툰 작가가 꿈이라 다양한 공모전에 참가하는데, 참가 대상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대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따고 인턴십 활동도 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검정고시 후, 대입을 특별전형으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4년제의 경우 검정고시 특별전형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지 않고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과가 다양하지 않아 진로를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김포시 자치위원회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인식의 변화”가 우선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 안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나 모두 대한민국의 청소년입니다”

부당하게 배제·거부·차별당하지 않을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국가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를 그만 둔 후 불이익 경험에 대한 전체 결과를 보면, 버스승차나 공원입장 시 학생증이 없어 요금을 더 많이 낸 적이 있다는 남녀 평균 응답이 30.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도난 등의 사고 발생 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8.15%, 취업이나 공모전 참여나 취업에 제한 받았다가 각각 7.95%, 7.5%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불이익 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나타났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학생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악대회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례에서는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환경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데, ‘누구든지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 바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는 현재 ▲상담지원, ▲학업복귀,▲검정고시지원,▲ 직업체험,▲ 자립지원,▲ 건강검진 등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있다. 전국 206개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31)980-1691~6로 문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