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관내 중소영세사업장의 노후된 대기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자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2차)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소재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득한 사업장 및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있는 사업장이 해당되며 시는 노후시설교체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도비 보조를 받아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소영세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담비율은 도․시비 50%, 자부담 50%로써 지원 금액은 최대 8,000만원까지(노후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은 4,000만원 까지)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지도팀(☎ 980-56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