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이달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야간단속을 집중실시 한다고 밝혔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사전 조사된 체납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야간 영치는 낮 시간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대상차량에 대해 퇴근시간 이후에도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단속은 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단속차량과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실시하고, 당해 자동차세 2회 이상부터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 부착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과 영치보류 등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김포시 징수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달라”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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