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악취유발 주요공장에 대한 악취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도축업, 음식물폐기물처리업, 주물주조업, 인쇄업 등 악취유발 주요공장에 대해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정기적인 사업장 지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다발 지역 인근에 위치한 악취유발 주요공장의 복합악취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 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지도에도 나선다.

아울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사업장 중에서 이번 복합악취 측정 결과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경우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