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미용업소 대상 미용가격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일부 미용실에서의 바가지요금 사례 등을 계기로 작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이 내역서를 1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차“경고”처분부터 영업정지까지 가중처벌 되며,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과태료 50만원 처분도 받게 된다.

이에 제도의 정착과 미용업소 고객과 영업자 간의 갈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김포시 식품위생과에서 관내 미용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와 고지 부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기획했으며, 업소 내에 가격표시가 되어있는지 66㎡ 이상의 대형업소에서는 가게 밖에서도 가격을 잘 보일 수 있게 표시하였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