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김포의 모 중학교 여자동창친구의 소개로 甲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7개월간 계금 700만원을 불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낙찰계의 계원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甲의 말만 믿고 甲에게 매월 계돈 100만 원을 꼬박꼬박 보냈는데 그만 계(契)가 파계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입한 계금 700만 원 중 50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였는데 나머지 차액 200만 원을 계주인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계(契)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원 또는 계원상호간의 관계 등에 의하여 법률적 성질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 무명계약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낙찰계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고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입한 낙찰계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적 성질을 지닌 것이라면, 계불입금 및 계금 등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귀하는 계주였던 甲에 대하여 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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