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포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공익감사보고서 공개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소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김포시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실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확인하였음에도 수사기관 통보 등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포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공익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은 연 1회,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은 연 3회 정기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감사원 감사 시 62개 사업장에 대해 2013,2014년 김포시의 정기 지도 점검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반관리대상인 14개 사업장의 경우 사업연도에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인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명시했다.

또한, 교차분석기관의 분석결과를 연구결과에 반영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했다는 청구건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부당한 강요를 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고, 다만 김포시가 시험원에 교차분석을 의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명시된 문제는, 교차 분석시 토양시료를 보존하도록 하여 향후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재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했으나, 김포시가 시험원 측에 시료 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 이에, 2차 교차 분석 결과 기존의 분석결과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도 2차 교차분석결과에 대한 재검증 등을 하지 못한 채 최종 용역보고서에 산학협력단과 시험원의 평균값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불신과 반발, 김포시 행정의 신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감사원은 “김포시장에게 앞으로 토양오염도 분석 등 용역 의뢰시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재검증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환경역학조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해당지역 주민들로 꾸려진 김포범시민대책위원회의 청구로 인해 진행된 것으로, 당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김포시가 환경 법령을 위반한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하였고, 사업장 밀집지역인 대곶면의 토양오염도에 대한 역학조사과정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교차분석기관의 분석결과를 역학조사팀의 연구 결과에 반영하도록 강요하였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김포시가 환경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적정하게 지도 단속을 하였는지 여부와 토양오염도에 대한 역학조사과정에서 교차분석기관의 분석결과를 역학조사팀의 연구결과에 반영하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2월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김포시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과 관련, 김포시의 의견을 포함해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3월 23일자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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