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장판도 지원

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추진 중인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지난해 57개소에서 올해 1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 장애상태와 유형에 따라 1가구 당 38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3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항목도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50%이하 1,2급 장애인에서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16만원) 1,2급과 3급 중복 장애인 가구로 완화됐으며, 보수항목도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도배와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항목까지 확대됐다. 특히 자가 주택뿐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도는 지난 2월 1차 신청자 모집을 통해 79가구를 우선 선발했으며 지난 23일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대행 협약을 맺었다.

나머지 21가구에 대한 사업신청은 4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장애등급, 가구 소득 확인 등을 거쳐 경기도가 지원 대상을 확정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는 농어촌 거주 장애인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업 대상이 확대되면서 도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면서 “장애인의 편익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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