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남은 乙녀와 약 8년간의 연애를 한 후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2년 만에 甲남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乙녀는 甲남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며 실질적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즉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남녀의 공동생활체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성년의제(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성년으로 보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그 자녀는 부(父)의 인지(認知 :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것)가 없으면,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당사자의 생존 중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법률혼의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甲남과 乙녀가 사실혼 중 서로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혼의 경우에도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권만 인정할 뿐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甲남이 사망한 경우 乙녀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의 경우, 생존시 서로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데,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도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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