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위기단계 ‘심각’, 백신 미접종 유형 A형 확진

구제역으로 인해 출입통제된 농가

대곶면 소재 돼지농가에서 백신 미접종 유형인 혈청형 A형인 구제역이 확진돼, 27일자로 917두가 살처분됐다. 현재 발생된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충북 보은 한우 농장을 끝으로 소강상태였다가 407일만에 다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해당 농장주는 저녁 6시경 김포시청에 전화를 걸어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가 발생했다”며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다. 이에,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 26일 밤 10시 37분경 양성 결과가 나왔고,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새벽 1시경 확진으로 판명됐다.

이에 김포시는 27일, 오전 10시부터 6급 팀장급 직원 97명을 투입, 구제역 의심축 살처분을 진행했다.

대곶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지난 2010년 1월 2~29일 연천 포천지역, 지난해 2월 9일 연천 젖소 농가에서만 발생한 바이러스로, 국내에서 A형 돼지 구제역이 발병한 사례는 처음이다.

그간 대부분 돼지 사육농가에서 O형 백신만 접종한 상태이기에,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연천 젖소 사육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의 경우 연천, 포천, 가평 등 일부 지역에 한해 'A+O형' 혼합백신을 접종한 바 있고, 대부분 시·군은 O형 백신을 접종했다"며 "O형 백신을 접종한 농가에 혼합백신을 접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김포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6일 24시를 기해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으나,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인 A형으로 확진돼 27일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농식품부에 의하면, 긴급대응을 위한 백신재고량은 △O형 1,585만두분 △O+A형 701만두분이 확보된 상태로, 경기도와 충남지역의 돼지 전 농가를 대상으로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하고, 27일자로 도내 전체 돼지 사육농가에 O+A형 혼합백신 2백만여두 분을 공급 완료해, 28일까지 접종 완료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발생농장의 돼지 917두와 반경 3km내 돼지 5천두를 모두 살처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한편, 농식품부에서 개최한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27일 12시부터 29일 12시까지 48시간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하는 한편, 즉각 초동방역팀을 현장 배치하고 소독에 들어갔다. 또, 의심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신고농장 반경 10km 이내 449개 우제류 가축농장 53,111두에 대해서도 즉시 이동제한을 실시하였으며, 축사 주변 주요도로 생석회 도포, 긴급 백신 접종, 임상예찰, 통제초소 운영 등 종합적 방역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김포시내 전체 우제류 가축농장에 대해서도 긴급 예방접종과 함께 예찰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측은 담당 공무원을 파견, 백신접종 실시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한편, 관내에 가축 사료 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관리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김포와 인접한 시군 경계 지역에도 이동 통제초소를 운영,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 관리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함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 및 도축장, 소규모 농가, 도축장 출입차량에 대해 철저한 소독이 이뤄지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점검 결과 백신접종 및 소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동물약품 지원 배제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 지역에서는 현재 1천 334개 농가에서 203만 4,708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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