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구획정법안 5일 국회통과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6.13 선거와 관련,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지연 통과되면서 회기 내 본 회의 처리가 불발됐었다. 이후 국회는 안건을 3월 원포인트 국회로 넘겨 지난 5일 지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은 기존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어나게 됐으며, 기초의원은 기존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이 늘어나게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이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총 정수는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천927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김포시 경기도의원 선거구획도 기존 3개 선거구에서 일부 변경되어 4개 선거구로 확대 재편됐다. 이에 따라 도의원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1명 더 늘어나게 됐다. 부연하면, 기존 제1선거구(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제2선거구(김포본동, 장기동, 장기본동, 운양동, 구래동), 제3선거구(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였던 것이 제2선거구가 김포본동·장기동으로 획정되면서 장기본동·구래동·운양동은 새로운 제4선거구로 획정된 것이다.

따라서, 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군.구별 정수 확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관련 조례 개정 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선거구를 확정되게 된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은 6일 현재, 김포시에서는 시장 선거에 하금성(바른미래당) 후보와 피광성(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이 등록했다. 도의원 선거에는 이기형(더불어민주당), 이희성(더불어민주당), 이동헌(자유한국당) 등 3명이, 시의원 선거에는 곽희민(바른미래당) 후보 1명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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