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68시간-->52시간

『주 52시간』 근로기준법개정안에 대하여(1)

근로기준법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렸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예정으로 산업현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달라지는 점을 몇 회에 걸쳐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Q1] 일주일의 최대 근무시간은?

[A1]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평일 하루 8시간), 연장 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은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Q2] 하루 8시간 근무를 넘겨 야근을 하게되면?

[A2] 1일 8시간 이상 근무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받을 수 있다. 단,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들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각각 4시간씩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하면 연장근로 12시간을 다 쓴 것이므로 목·금요일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불가능하고 토·일도 휴일근무를 할 수 없다.

[Q3] 일이 많은 주에 52시간을 초과로 근무하고, 대신 그 다음 주는 초과한 시간만큼 줄여서 근무가 가능한가?

[A3] 근로기준법 제51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해놓고 있다.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한주에 60시간을 근무했으면 다음주에는 44시간을 근무해 평균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원칙은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취업규칙으로 할 경우 운용 기간은 2주 이내어야 하며, 한 주는 초과근무를 하고, 다음 주는 근무를 덜 할 수도 있다. 노사 합의가 있으면 이를 최대 3개월까지 넓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기간에서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다만 초과근무 주는 총 64시간(법정근로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하루 근로시간은 24시간(법정근로 12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법률안 부칙 제3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정하고 있다.

[Q4] 근로자가 일이 밀려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A4]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불법이다. 이를 묵인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퇴근을 시켜야 한다. 만약 노사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Q5] 사업주가 불법으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켰을 경우?

[A5] 회사에 출퇴근 관리시스템이 있다면 불법 노동사실을 증명해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시스템이 없다면 본인의 수기나 동료들의 증언으로 신고한다.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조사 후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장에 처분을 한다. 근로자는 초과근무만큼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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