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축협의 조합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3년 연장되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농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시한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 그 동안 지역농·축협의 2,000만원 이하 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2003년말 까지 비과세 되었으나, 지난 8월 정부가 세제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과세 예탁금제도를 금년말로 폐지하고 2004년은 5%, 2005년부터는 10%를 과세하는 저율과세안을 발표하자 농업인 및 농업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며 농업계의 주된 관심사항이 되었었다.
□ 이번 법안의 통과로 농업인들은 예탁금 및 목돈마련 저축가입을 통해 농가부채 상환자금 및 재산형성 자금을 축적할 수 있어 농업인의 저축의욕 고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지로 비과세예탁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기관의 총예탁금 154조 6천억 중 비과세예탁금이 82조1천억원으로 그 비율이 53.1%에 이르고 있다.
□ 특히 DDA, FTA 협상등 농업시장 개방확대에 따라 농업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0%대로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률안 통과로 농어민들은 약 2,500억원의 이자소득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비과세제도 폐지시 25조원의 자금이탈 및 5천3백억원(조합당약4억원)정도의 수익감소를 예상했던 지역조합에서도 금번 법안통과로 사업기반을 확고히 함과 함께 금융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반기고 있다.
□ 아울러 조합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조합원에 대한 지도·경제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역농·축협이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조합원과 지역민에 대한 지도·경제사업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용사업의 붕괴는 곧 농업인 실익사업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지로 2002년 기준 조합 신용사업 순익 71%가 지도·경제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 문의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부 권용대 과장(☏2127-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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