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의 진정사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1주일에 1회는 유급으로 휴일을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쉬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2.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

(1) 주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주휴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1일이라도 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휴일은 없다.
통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를 정하게 되며, 시급제로 정하고 소정 근로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의 주휴수당 계산
월급제는 통상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급여는 [(1일 8시간 X 주5일 + 주휴일 8시간) X 52주 + 8시간 / 12개월]기준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에 급여는 7,530원 X 209시간의 1,573,770원이다.
일급제와 시급제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경우 7,530원 X 8 시간 = 60,240원이며, 시급제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 / 40시간) X 시급 X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된다.

(3) 퇴사자의 경우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 후 다음 근로를 위해 피로해소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자는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저시급이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사 후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4.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반드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되, 기본시급 이상을 지급할 경우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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