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교통사고 사상자 4만 2천명, 5년새 41% 증가

홍철호 의원이 최근 6년간 설·추석 명절기간 중 발생한 KTX 등의 열차에 대한 부정승차건수가 총 5만 5천건에 달하고 5년새 2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한국철도공사 홍철호의원실 제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설·추석 명절기간 중 발생한 「KTX,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에 대한 부정승차건수는 ‘12년 4,956건, ‘13년 6,849건, ‘14년 9,871건, ‘15년 11,891건, ‘16년 11,356건, ‘17년 10,128건 등 총 5만 5,051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10,128건)의 열차 부정승차건수는 ‘12년(4,956건) 대비 5년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철호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각 열차 내 검표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코레일 등의 철도사업자가 부정승차자에게 해당 운임 외 별도로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탑승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 등의 사법적 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레일 등은 탑승자가 부가운임을 거부하여 내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운임요금 외 5만원의 범칙금만을 부과하고 있다.

즉 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산역에 도착하는 KTX를 기준으로 보면 「철도사업법」을 적용할 경우 운임요금(5만 9800원, 일반실·성인 기준)의 30배에 해당하는 179만 4천원까지도 징수할 수 있지만, 납부거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이보다 훨씬 더 낮은 5만원의 범칙금만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현행 「철도사업법」상 부가운임 징수에 대하여 탑승자가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존재하는 바, 징수권한의 현실화를 위하여 부가운임 징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설·추석 명절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최근 6년간 4만 29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5년새 41% 급증한 수치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경찰청 제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설·추석 명절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12년 5750명(사망 63명, 부상 5687명), ‘13년 6255명(사망 85명, 부상 6170명), ‘14년 7532명(사망 103명, 부상 7429명), ‘15년 7331명(사망 82명, 부상 7249명), ‘16년 7896명(사망 92명, 부상 7804명), ‘17년 8153명(사망 90명, 부상 8063명) 등 총 4만 29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8153명)의 사상자 수는 ‘12년(5750명) 대비 5년새 41.8%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경찰청 등 교통당국은 명절기간 중 고속도로 등 혼잡예상구간에 대한 「교통사고예방 특별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후송체계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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