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학교폭력피해자 2만 8천명, 목격자 2차 피해도 심각

지난해,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으로 들썩였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등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는 한편,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폭력이란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교내에서 학생 간 발생하는 폭력사건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범위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뿐 아니라 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정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의 정의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의 책무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언어폭력 가장 많아..실태조사 실효성 비판 목소리 높아

교육부에서는 연간 두 차례의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이며, 학교폭력의 피해, 가해, 목격유형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한‘2017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만 8000명(전체의 0.8%)의 초·중·고등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1.4%(1만 7,500명), ▲중학교 0.5%(7,100명), ▲고등학교 0.4%(3,500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2016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비해 중·고등학교는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으나, 초등학교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0.1%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학교폭력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5.6%), 따돌림(16.4%), 스토킹(11.1%), 신체폭행(11.0%), 사이버괴롭힘(10.8%)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소는 교실 안(32.6%), 복도(14.0%) 등 주로 학교 안(69.6%)발생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가 실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와 달리,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의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시민단체 등에 접수된 학교폭력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폭력실태조사는 교내 컴퓨터실에서 단체로 실시하는 등 공개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하기에, 학생들이 진솔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올해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고,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도입, 심층 분석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청소년의 목소리, 학교 폭력 예방의 출발점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폭력 경험 후 자살 충동 확률이 2.78배 증가한다고 한다. 현재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우울, 불안, 무력감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목격하는 학생 4명 중 1명은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학생에 대한 경계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학생들. 그러나 이들 또한 본인의 모습으로 인해 무기력함과 자존감 저하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함께 학교폭력으로부터 방어자가 되면 집단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한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가해학생은 더 이상 심한 폭력을 가하지 않고, 주변에서 방관을 하던 친구들 또한 폭력행동을 말리는데 가담을 하게 된다고 한다. 즉, 청소년이 방어자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학교폭력 감소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내 학교폭력 빈도 가장 높아

2017년까지 실시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자유롭고 안전해야 할 공간인 교내에서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

교내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의 보호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의 조치)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봉사, 심리치료,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에 따라 피해학생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준다. 또한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및 심각성, 대처방법 등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고, 스스로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날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포 관내에는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후지원까지 학교폭력에 대해 한 번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 고민 해결,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에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은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폭력 전담 인력을 배치,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활동, 학교폭력예방 교육, 학교폭력 사후지원 등 예방부터 사후지원까지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은 ▲방학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기 감정조절 및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성 발달 및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 ▲언어폭력예방 언어교육, ▲사이버윤리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예방교육 등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방법을 습득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교폭력 사후지원은 피해청소년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 및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재발방지 및 ▲부모상담 등을 통해 가정 내에서의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작년도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는 김포 관내 69개교 292학급(연 21,870명)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 및 가·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연2,516명)을 지원하였다.

문의는 청소년전화 1388, 상담전화 031-984-1387~8, 031-985-1387,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031-980-1697~8으로 할 수 있다.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에서 알려주는 학부모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 대처 자녀교육

· 절대 맞서 싸우지 않도록 한다.(일단 그 자리는 피하게 한다.)

· 폭력 위험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사·부모·상담기관 등에 알리도록 한다.

· 친구가 폭력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이나 관련기관에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신고전화 117, 상담전화 1388)

우리 아이가 가해자 일 때

· 부모가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 아이의 친구관계,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폭력에 대처하는 가족 규칙을 만든다.

·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는 힘을 기른다.

·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고, 보상에 능동적이어야 한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 일 때

· 징후를 파악하고 아이와 대화를 시도한다.

· 피해를 확인하면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예: 증거물, 녹음, 진술서 등 확보)

· 학교에 알려 함께 해결방법을 찾는다. (가해자 부모에 대한 학교의 책임 있는 중재 요청)

·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관계를 만든다.

우리 아이가 방관자 일 때

· 방관도 폭력이라는 것을 알고, 도움 요청을 한다.

· 괴롭힘의 초기 단계에서 친구들에게 중재할 수 있는 말을 가르친다.

(예 : “참아”, “말로 하자” 등)

· 심각한 괴롭힘 상황에서 개입하는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을 연습한다.

(예: “멈춰” 또는 둘 사이에서 제지하기 등)

· 따돌림 당하는 아이와 함께 활동하고 노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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