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1월 5일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5호선 등 접경지역 SOC에 대한 예타면제 등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5.9%로 전국 평균 5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비로 SOC를 확충하여 접경지역에 생산가능인구가 유입되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도 공개했다.

홍철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개정안 통과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대상은 지하철 5호선 등의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도시가스 등 접경지역의 SOC 인프라가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뿐만 아니라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 및 「하성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등이 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비롯하여 「김포-계양 고속도로」 등 접경지역 SOC 설치·투자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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