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파트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 출입문 근처 인도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면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은 책임이 있는지요?


[답] 겨울철에는 갑자기 내린 눈으로 아파트 단지가 빙판이 되고 통행이 어려울 때가 많아 잦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법원의 유사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출입문 앞 빙판에 미끄러져 허리를 심하게 다쳤고 불과 사고 1시간 전에도 같은 아파트 주민 이씨도 같은 장소에서 미끄러져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아파트관리업체는 사고 장소에 빙판길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제빙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김씨는 아파트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사고 당시 아파트 동 앞 인도 부분 등에는 살얼음이 얼어 아파트 주민인 이씨가 결빙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은 후 1시간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설직 직원이 순찰을 게을리 해 결빙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동절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강설이나 결빙 등에 따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관리업체는 사고 현장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제설제를 뿌리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아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아파트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은 김씨에게 공동으로 5,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사고당시 김씨가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부주의하게 걸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사고 장소에서 다른 주민들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아파트관리업체와 아파트 관리소장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