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공장인데 시청만 모른척"
"적법한 허가라 직권취소 불가능"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토지에 창고 및 연구소를 가장한 플라스틱 공장이 건설되고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433-1, 433-4, 433-5, 433-12에 주식회사 폴리팀이 대지면적 1,963㎡에 건축면적 475.92㎡, 연면적 475.92㎡에 지상 1층 2개동의 건물을 짓는 것에 PVC 사출공장이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건축허가 용도는 공장이 아닌 제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고 적법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춰 허가된 사항이라고 한다. 따라서 직권취소는 불가능하고 공사시행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현장관리를 통하여 마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완공 후 건축물의 색채를 주변현황과 어울리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마을 측에 충분한 설명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마을 주민 이모씨에 따르면 “판매점과 사무소가 2개동으로 나뉠 필요도 없고, 건물의 최고 높이가 6.5m라는 것은 누가 봐도 공장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냐”라며 “마을 한가운데 맹지에 공장을 허가해준 김포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매점 및 사무소라는 김포시의 의견에 대해서는“마을 한 가운데 폭이 2m도 안되는 진입로 밖에 없는 곳이다. 여기에서 무슨 소매점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누가 봐도 공장인데 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지는 기존건축물이 철거를 진행 중이었으나 민원으로 인하여 철거가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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