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증액된 예산 1억원을 편성,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대상자는 김포시 거주 주민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이며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매주 화요일 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현수막 수거 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해 현수막과 함께 수거해야 한다.

주택과 관계자는 “시민수거보상제 시행으로 길가에 난립했던 현수막이 현저히 감소하고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며, “일자리 제공 등 시민복지 향상을 더불어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 많이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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