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의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가 지난해 보다 5.4%가량 인상된다.

23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확보와 견고한 시공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의 발주자나 건설업자가 의뢰한 사항에 대해 반사성능 등 각종 품질 테스트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국·공립 품질시험 기관’인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이 이 같은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담당하고 있다. 시험 종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 휨강도 등 136종이다.

품질시험 수수료의 경우 현행 규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근거,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 조치는 산출요소 중 노임단가 6.5%, 수도요금이 6.3%, 경유가격이 4%씩 각각 전년대비 상승한 것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와 관련한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세부항목별 수수료 내역을 경기도보(경기도 고시 제2018-22호)를 통해 지난 19일 고시했다. 이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