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품위 및 품위유지의무와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문] 공무원의 품위 및 품위유지의무의 의미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품위 및 품위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품위유지’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판단기준은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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