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매분기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덧붙여 100세 이상의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각 읍·면·동 담당자 및 각 지역 통·리장과 유기적 협의체계를 이뤄 75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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