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 운영

경기도가 새해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을 도모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방식은 각 시군별로 도의 국장급 공무원 1명과 과장급 공무원 1명을 각각 ‘책임관’과 ‘보좌관’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행정1·2부지사가 총괄 지휘를 맡게 된다.

책임관들은 배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의 구성·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역량강화, 민원업무 지원시스템 및 전달기관 간 연계체계, 사업 접수업무 추진 현황, 사업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특히 제도개선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사항과 도의 지원사항 등을 발굴하고, 시군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관계기관 간 연계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현재 계획된 운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사업정착 시까지로, 1차 점검은 오는 1월 10일까지 이뤄진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1인당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임금수준 저하 금지, 고용 유지(1개월 이상) 등이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보험료 상계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호공단 및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을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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