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위탁기관 30곳 지정

경기도교육청이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2018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공모하여 30곳을 지정한다.
이번 공모는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생활 부적응 및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공립 교육기관 1기관, 국립 교육기관 3기관, 치유학교 2기관, 청소년한부모 및 민간기관 24기관을 지정한다.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고는 1월 8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공지사항에 탑재할 예정이며, 공모 신청 서류는 1월 15일부터 1월 22일 18시까지 인편 및 E-mail로 제출한다. 인편 제출 서류는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진로지원과로, E-mail 신청 서류 파일은 대안교육담당자 이메일(공모공고 참조)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교육목표의 적정성, 운영 담당자(지도자) 확보, 교육 시설 및 교구 확보,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학사운영 능력, 경영투명성 및 재정건전성 등으로 ‘대안교육 위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 후 최종 결과를 협의하여 위탁기관으로 지정한다.
기타 신청서류 및 제출 방법, 심사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최종 지정기관 결과통보는 2월 26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지정 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