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행 
김포신문 부사장

최근 고독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족, 이웃, 친구와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홀로 사망하여 방치된 채로 발견되는 죽음, 이렇게 홀로 살던 노인 또는 1인가구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흔히 고독사라고 한다.
굳게 걸어 잠근 대문너머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사회적분위기 속에서 생전의 고독이 죽음에 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죽음이 고독사이다.

고독사는 말 그대로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은 걸 통칭하는 용어이고, 무연고사는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어떻게 보면 고독사가 좀 더 폭넓은 개념이지만 우리는 아직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비슷한 용어로 섞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3년 1,066명에서 지난해 1,496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970명으로 연말까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가족이 사망해도 '돈이 없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까지 집계된 시신인수 포기비율이 79.2%로 10명 중 8명이 유족들이 시신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오랜 기간 고인과 왕래가 없어 장례를 치르기 적절치 않다거나, 갑작스레 떠안게 된 장례비용과 시신안치를 위한 병원비용이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소요됨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자녀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취약계층이 살 주거지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연고 사망자들이 움막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서 발견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도시 남성일수록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얼마 전 50대 남성이 서울 종로의 한 고시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의 죽음은 발견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으나, 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나자 고시텔 총무가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이라는 연고가 있었으나 ‘경제적 능력 부족, 가족관계 단절로 시신을 지자체에 위임합니다.’ 위임서 한 장으로 그는 무연고 사망자가 됐다. 그는 죽어서 또 한 번 외로운 마지막을 보내게 된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 50대 중년층의 무연고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이고, 40~50대 남성의 비율이 31.8%를 차지 10명중 3명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IMF 경제위기가 바꾼 우리 사회의 자화상으로, 그 당시 30~40대가 실직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회적 고립과 함께 막일을 하며 지내다가 나 홀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장례는 보통 시신을 운구하는 운전사와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한다. 빈소도 없이 시신을 화장한 뒤 각 지자체가 마련한 무연고 사망자 납골당에 10년 동안 안치하게 된다. 생전 쓸쓸한 삶을 살고, 죽어서도 가족이 아닌 이들의 손길을 받으며 떠나야만 하는 두 번 버림받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무연고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다. 그들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잘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누군가의 부모였고 소중한 자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위로받지 못하고, 가족이 있지만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함께 존중받아야 하며 죽음을 애도할 기회는커녕 알리지도 못하고, 죽음조차 차별받는 비정한 현실에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누군가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지만 경제적인 실패 등으로 가족관계가 소원한 데다 장례비용이 부담스러워 장례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과,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도 표현하지 못하는 현재의 무연고 장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며,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최소한의 장례 절차라도 치를 수 있도록 장례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새로운 장례 시스템 등의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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