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상습 체납자에 대해 단수 조치를 취하는 등 상하수도 요금 체납 정리에 나섰다고 8월30일 밝혔다.

 수도요금 상습 체납 수용가에 대해 2017년 3월부터 단수예고를 실시한 770 수용가(11억)가운데 8월 현재까지 전혀 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 120 수용가 중 48 수용가를 7월부터 단수 실시해 수도요금 체납액의 45%(분할납부 포함)를 징수완료했으며, 72 수용가에 대해서는 9월까지 연장하여 단수를 실시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독려반을 편성,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2개월이상 체납될 경우 단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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