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9월4일~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강도 높은 체납 정리에 나선다.

시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돌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4회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는 인식을 체납자들에게 각인시켜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주·야를 불문하고 강력한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한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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