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분쟁 중재·조정
상가임차인 안정적 영업활동 보호 및 상생 발전 도모

경기도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조정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8월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7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들은 법률, 회계 및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설치했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문접수 및 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조정절차는 신청인의 조정신청·피신청인의 조정참여·조정절차 개시·위원회의 조정안 작성·당사자의 조정안 수락·조정 성립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매년 8,000건 이상의 질 높은 법률상담을 수행해왔고, 도민에게 무료소송(민사, 가사 등) 지원 및 서민채무자대리인(대부업체의 추심 대응),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는 임대차 관련 권리 분쟁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어서 임대차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상가임대차분쟁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전화예약(경기도 콜센터, 031-120)을 통해 전화/방문/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한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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