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 도의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서 지적

청년3종사업 추경예산 사업명세 내용 부실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재정법 위반 우려 있어

김준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2,경제과학기술위)은 8월29일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최근 남경필 도지사가 신규로 발표한 청년 정책사업에 대해 사업내용 부실과 사회보장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하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일하는 청년포인트 등 새로운 청년 예산으로 206억 원이 제출됐으나 사업명세 내용이 너무 부실해 예산지원을 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최근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정결과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협의를 따르지 않은 점을 들어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가 자체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조정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예산을 미리 확보해놓은 것은 ‘내로남불’ 식 모순적인 모습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또한 “현재 청년들과 네티즌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일하는 통장’ 과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참여공모에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일자리 3종 사업을 추진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남경필 지사는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 저출산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지사의 청년지원정책 추진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일하는 청년 3종 사업은 6,000여 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됨에도 재정 측면에서 사업성 분석이나 중기 재정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 며 청년 신규 3종사업 추진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임한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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