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읍 양곡리 소재 전통시장인 양곡시장과 양곡장터시장이 시장의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됐다.

김포시는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지난 6월 양곡시장, 양곡장터시장 상인회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지난 7월 5~25일 행정예고(주민의견 수렴)와 8월1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8월 21일 지정, 고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양곡시장과 양곡장터시장 경계로부터 1km 범위 내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시에는 협의회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제한과 조건부과가 가능해졌다.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은 “김포중앙시장, 통진시장에 이어 양곡시장과 양곡장터시장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관내 4개 전통시장에 대한 대규모점포 출점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며 “이를 계기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과 대규모유통기업 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임한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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