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위 2차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위원장 이정훈, 하남2)는 8월 1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4층)에서‘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도의원, 경기도, 시군 GB담당자,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난 토론회(7월17일)에서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상호 정보공유와 토론을 통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 맞춤형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집단취락 해제시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 규정 완화, 최초 해제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변경 권한 지자체 위임, 민간참여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민간 출자비율 상한 폐지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기간 연장,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완화, 정비사업 신청시 준공까지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는 방안등을 논의했다.

특히 송낙영의원은‘정비사업 추진 때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올해말까지로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올해안에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므로 이의 유예를 촉구하는 특위 차원의 건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특위위원장은‘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전문가, 도 및 시군GB담당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국회·정부에 건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한청 기자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