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7월 26일 공포, 산업·유통개발지구 오염 없는 공장 건축 허용키로

앞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 오염배출이 없는 공장 건축이 허용되며 전용공업지역 안에 일반음식점도 허용된다. 또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준주거,상업,취락지구 등의 허용 가능한 건폐율도 완화된다.

김포시의회는 제177회 임시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7월26일 공포했다.

이번 공포된 개정조례에는 ▲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일반음식점 허용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물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시설물 건폐율 완화 ▲ 1종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시설물 건폐율은 종전 20%에서 30%로,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시설의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완화된다.

또한 1종전용주거지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준주거지는 60%에서 70%, 중심상업지는 80%에서 90%, 유통상업지구는 70%에서 80%, 취락지구는 50%에서 60%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임한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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