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1998년 10월 전국 최초로 허가과를 신설,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허가업무를 통합‧전담해 원스톱으로 진행해왔다. 이후 전국에서 김포시의 운영사례를 견학하고 현재는 229개 지방정부 중 152곳이 허가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모범적인 허가업무로 민원행정개선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포시 종합허가과의 그간 성과를 정리한다.

시민의 인‧허가 편의성 극대화

토지개발, 건축, 공장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허가를 위해서는 김포시 종합허가과를 방문하면 된다. 절차와 가능성 등 각종 허가에 대해 소상히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공장의 설립만 하더라도 종합허가과가 설치되기 전에는 일일이 허가와 관련된 부서를 돌아다니며 무려 16번이나 담당자를 만나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단 1번의 방문으로 모든 허가업무가 진행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개발민원도 일괄적으로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허가 가능여부가 판단되어 인‧허가 절차에 따른 손실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토지이용 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유영록 김포시장은 인‧허가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처리제’를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아침 8시30분부터 종합허가과 실무종합심의실에서 7개부서 13개 팀장이 참여하는 법률심의를 통해 매년 3,000여 건의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서간의 이견이나 상충되는 법률에 대하여는 가능여부를 협의 검토한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인‧허가 접수단계서부터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민원인의 알권리 보장 등 최적의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군부대사전협의로 비용부담 절감

김포시는 전체면적의 80%가 군사보호구역이다.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 관련 협의를 실시하고 동의에 따라 인‧허가 처리가 가능하다.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를 작성하여 군사심의를 신청한 뒤 부동의 될 경우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부동의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30% 정도가 부동의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허가과는 2007년부터 군부대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사심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본 설계 이전에 약식설계서를 제출받아 협의를 진행하여 부동의 되는 사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제도의 개선

토지이용 인‧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3개 법률을 심의하고, 이외에도 군부대, 소방서 등 많은 외부기관과도 협의를 진행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때 허가가 처리된다. 김포시는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내 환경오염 업종의 입지를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제한업종을 대분류 코드로 제한하여 250여 업종을 제한해 왔으나 오염물질 배출이 극히 낮은 업종까지도 제한하면서 대표적인 불합리 규제로 꼽혀 왔었다. 이후 제한업종을 세부분류 코드로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현재는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58개 업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입지를 제한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또한 건축주 방문 없이 건축사가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착공신고서와 사용승인서를 ‘세움터’에서 직접 출력, 활용토록 하는 등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민원처리 행정절차와 제도를 발굴하여 시스템을 개선했다.

임헌경 종합허가과장은 “부족한 인원 속에서도 김포시의 성장과 함께 부서원 모두가 최일선에서 노력해 왔다”면서 “법률 규정과 주민정서가 충돌할 때에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빈틈없는 허가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종합허가과 제공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