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위원회 “무자격자 졸속선출, 직무정지 소송”
조합측 “거주기간 기준, 조합장 신분 문제없다”

북변5구역뉴타운사업을 위한 조합장 선출이 불법논란이 일면서 조합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북변뉴타운조합은 지난 21일 김포중앙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조합장 선출 및 대의원, 임원 선출을 비롯해 사업시행변경계획안과 감사보고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임원 및 조합장을 선출한 결과 박승혁 조합원과 함석태 조합원이 출마해 박승혁씨가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번 조합장 선출 과정을 놓고 일부 조합원들은 “졸속이자 불법”이라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북변5구역해제위원회 김형창 위원장은 “두 조합장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필 한 줄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무자격자를 선출하는 등 주민들의 눈을 가리고 졸속 총회를 통해 무자격 조합장을 선출했다”고 말했다. 또 “감사 도중 공식적인 질문을 요구하자 질문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의방해 의견을 내세워 강제로 퇴장을 시도하는 등 졸속총회”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조합장을 선출에서 조합정관 15조 2항에 ‘피 선출일 현재 사업시행 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을 놓고, 박승혁 조합장의 자격 논란은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5구역해제위원회 측은 “박승혁 조합장은 조합원 자격으로 사업장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무자격 조합장”이라며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5구역 정비업체인 박성윤 상무는 “이미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거주기간은 조합원 자격의 거주기간을 말한 게 아니라 실제거주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박승혁 조합장의 합법성 여부는 앞으로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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