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위원장 이정훈)는 7월 17일, 하남농협 컨벤션홀에서'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을 주제로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시군관계자, 관련전문가 및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구역지정 이후 수차례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함게 진행중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안양대학교 김성희 교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과 정비사업 구역설정 기준, 훼손지 판정기준, 정비사업 시행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 경기도 및 시군 담당과장, 개발제한구역연합회장 등이 입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토지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토부의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상한제폐지, 이행강제금 유예와 농지법 저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정부의 부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정훈 특위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자리이며, 특위에서도 연구용역을 추진중으로 경기도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국회, 정부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상호 협조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한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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