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민 김포시의회 부의장 대표 발의

김포시내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공포됐다.

김포소방서는 김포시의회 이진민 부의장이 발의한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6월30일 공포됐다고 7월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 소방시설 설치대상은 김포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그밖에 김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로 명시하였다.

또한 김포시장이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아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다.

배명호 김포소방서장은“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김포시‧김포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조기 보급하고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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