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수렴 없는 행복주택 공급 결사 반대"

김포시의회가 지난 14일 제17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포한강신도시 행복주택 일방적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채택은 장기동 1696 단독주택지 B-11BL과 Aa-12BL 일대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하고 대규모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발특성과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중앙정부는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해 지역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포지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2017년 현재 약 2만1천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통진읍에는 택지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부지가 조성돼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해당 부지를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행복주택을 강행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김포시민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의원 전원이 채택한 이날 결의문은 ‘▲김포시민과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강행하는 행복주택 공급을 결사 반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복주택 공급을 전면 백지화하라 ▲국토교통부와 김포시는 당초의 한강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하여 해당 공급지를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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