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17년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구당 380만원을 보조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주택개조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시는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2가구를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접수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며 문의는 김포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980-2416~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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