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김포에서 계속되는 아파트 분양 등으로 각 모델하우스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떳다방’에 대해 26일 강력한 단속을 경고하고 나섰다.

시는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단속에 적발된 8개 업소에 대해 김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공인중개사법』13조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매가 제한된 중개물건에 대해 부동산 중개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꾸려 김포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추후에도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하여는 모두 고발조치해 강력하게 단속·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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