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신규입주 등으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도 함께

김포시가 공동주택 신규입주 등으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과 함께 행정자치부 복지허브화에 따른 읍·면·동사무소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10일 시에따르면 한강신도시 입주 급증 등으로 장기본동, 장기동, 구래동, 운양동, 고촌읍 등 5개 읍·동의12개 통·리와 18개 반의 증설이 요구되고 있다. 고촌읍의 경우 각각 리, 반이 2곳과 18곳 늘어나 모두 43개리와 303개반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본동은 통과 반이 1곳씩 늘어 29개 통, 298개 반으로 조정된다.

장기동의 경우 통 1곳, 반 12곳이 증설돼 41개 통, 387개 반으로 확대된다. 통, 반이 각각 6개, 57개 늘어나는 구래동은 41개 통 408개 반으로 이뤄지게 되며 운양동은 통, 반이 각각 2곳, 5곳이 증가해 31개 통, 211개 반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각각 ▲양촌읍사무소→양촌읍행정복지센터 ▲하성면사무소→하성면행정복지센터 ▲구래동주민센터→구래동행정복지센터로 기관 명칭이 변경된다. 시는 이달 안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열리는 김포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의결되면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시는 지난해 9개 읍면동에서 권역형 3개소로 운영하던 복지허브화 사업을 올해 11개 읍면동에서 기본형 2개소와 권역형 4개소로 확대한다. 기본형 2개소는 통진읍과 구래동이고 권역형 4개소는 양촌읍(대곶면), 하성면(월곶면), 김포본동(사우동), 장기본동(장기동, 운양동)이다.

권역형은 1개 중심 읍면동(맞춤형복지팀)에서 2∼3개 읍면동 사례관리를 하는 유형이고 기본형은 해당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는 경우다. 맞춤형복지팀은 팀장(6급), 실무자(공무원) 2명, 민간경력전문인력 1명으로 구성된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