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김포시보건소(소장 황순미)가 난임부부 출산을 돕기 위한 정책 홍보에 나섰다. 시 보건소는 난임에 대한 사회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는 사회적 현상에 발맞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난임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신청자격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된 자라야 한다.

지원횟수 및 금액은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이며, 인공수정은 최대 3회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제출서류는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증사본, 부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보건소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980-5481)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