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율권 침해’ 우려 따라 조례안 시행 불투명해져

염선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시의회 제175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김포도시공사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가 상위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再議)를 요구, 조례안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출자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 감시를 통한 공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 예산이 투입돼 설립되는 출자회사에 대해 설립계획 단계부터 임원 선정과 설립 후 운영까지 시와 시의회,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운영 전반을 감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3일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도가 '김포도시공사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위반 사항'이 있다며 김포시에 지난 11일 재의요구 공문을 보내왔다.

도는 이 공문에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문언적 의미와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의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광범위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 ▲지방공사가 출자하는 법인은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주식회사로, 주식회사는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내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경영자율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조례안은 지방공사가 주주의 권리 범위를 넘어 출자회사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례안에 의하면 '사회적 책임경영 협약서'에 동의한 출자회사에 조례안을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법인의 출자기준과 맞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며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고, 상법에서 정하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부터 재의요구 공문을 받은 시가 지난 17일 시의회에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재의요구 안건을 상정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의결하면 이 조례안은 확정되고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경우 도가 법령 위반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시의회에서 재의결될 경우 도가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의회가 수정 의결을 원할 경우 이 조례안을 폐기한 후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유영근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조례다. 하지만 상급기관으로부터 법령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은 만큼 재의결할 지, 시 집행부와 조문수정을 위한 협의를 해야할 지 여부를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염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할 당시는 시의회가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가동한 조사특위에서 김포도시공사 출자회사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자료제출 거부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김포도시공사가 20% 지분을 출자한 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운영에 대해 관리와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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